대학졸업요건
졸업요건
- 등록, 졸업기준학점 이수, 졸업논문 통과, 외국어인증 등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학생은 졸업사정을 통해 졸업여부가 결정됩니다.
- 매 학기 개강 전 소속학과(전공) 지도교수님께 수강지도를 받아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 공통사항 외에 소속학과(전공)별 추가적인 요건은 학과(전공)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 중복수강(재수강)후 취득한 강의 성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적증명서상 취득학점 수는 중복(수강한 강좌 모두 반영)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 중복수강(재수강) 이후 성적포기를 신청하시어 졸업요건 미충족 등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잘 확인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학점포기 신청시 졸업 필수 교과목 여부 등을 확인할 것.
등록
- 정규학기 8회 이상 등록
- 편입생: 정규학기 4회 이상 등록
21학번 요람

22학번 요람

23학번 요람

경찰학과 졸업요건: 졸업인증시험
경찰학과 종합(졸업)시험 운영지침
2023. 05. 08. 업데이트
1. 목적 : 경찰학과 재학생들의 기초적 전공역량과 졸업역량 측정하고 인증하기 위함.
2. 요건 : 재학 중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응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3. 적용시기: 2023학년부터 1학기부터 적용
- * 2023학년 1학기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 : 이전 운영지침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 (ex. 양현재/ 공인프 가산점 인정 등)
4. 시험방법
- 가. 시험과목 : 객관식 (총 60문항)
구분 과목 문항 수 필수과목 형사법 40문항 선택과목 경찰학ㆍ헌법 中 택 1 20문항 - 나. 시험범위 : 경찰공무원 공채 형사법ㆍ경찰학ㆍ헌법 시험범위와 동일
- 다. 응시자격 : 졸업이수학점 충족
- 라. 실기시기 : 매년 5월과 11월 넷째 주 금요일 11:00 ~ 13:00
- 마. 합격기준 : 총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5. 가산점 인정 내역
구분 | 가산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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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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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0점 | - 법무사, 손해사정사, 경비지도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공인노무사 등 졸업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
5.3 | 5점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기준 반영 : 【별지】 참조「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