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졸업요건

대학졸업요건

졸업요건

  1. 등록, 졸업기준학점 이수, 졸업논문 통과, 외국어인증 등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학생은 졸업사정을 통해 졸업여부가 결정됩니다.
  2. 매 학기 개강 전 소속학과(전공) 지도교수님께 수강지도를 받아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외에 소속학과(전공)별 추가적인 요건은 학과(전공)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4. 중복수강(재수강)후 취득한 강의 성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적증명서상 취득학점 수는 중복(수강한 강좌 모두 반영)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5. 중복수강(재수강) 이후 성적포기를 신청하시어 졸업요건 미충족 등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잘 확인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학점포기 신청시 졸업 필수 교과목 여부 등을 확인할 것.

등록

  1. 정규학기 8회 이상 등록
  2. 편입생: 정규학기 4회 이상 등록

21학번 요람

21학번 요람

22학번 요람

22학번 요람

23학번 요람

23학번 요람

경찰학과 졸업요건: 졸업인증시험

경찰학과 종합(졸업)시험 운영지침

2023. 05. 08. 업데이트

1. 목적 : 경찰학과 재학생들의 기초적 전공역량과 졸업역량 측정하고 인증하기 위함.

2. 요건 : 재학 중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응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3. 적용시기: 2023학년부터 1학기부터 적용

  1. * 2023학년 1학기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 : 이전 운영지침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 (ex. 양현재/ 공인프 가산점 인정 등)

4. 시험방법

  1. 가. 시험과목 : 객관식 (총 60문항)
    구분 과목 문항 수
    필수과목 형사법 40문항
    선택과목 경찰학ㆍ헌법 中 택 1 20문항
  2. 나. 시험범위 : 경찰공무원 공채 형사법ㆍ경찰학ㆍ헌법 시험범위와 동일
  3. 다. 응시자격 : 졸업이수학점 충족
  4. 라. 실기시기 : 매년 5월과 11월 넷째 주 금요일 11:00 ~ 13:00
  5. 마. 합격기준 : 총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5. 가산점 인정 내역

구분 가산점 내용
5.1 40점
  • - 경찰,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시험 최종합격
  • - 경찰간부시험, 5급 채용시험 등의 1차 합격
  • -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 - 정규직 취업, 대학원 입학 등 졸업인증평가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 - 조기취업자 : 2개 서류 모두 제출시 인정
  •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다전공자 : 해당전공 졸업학점 이수 시 가산점 40점 부여
5.2 10점 - 법무사, 손해사정사, 경비지도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공인노무사 등 졸업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5.3 5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기준 반영 : 【별지】 참조「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

기준표1
기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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